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유형 중에는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이 있습니다. 이 지원은 소상공인들의 점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서비스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 |
서비스목적 |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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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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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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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경제기업과/043-850-6015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충주시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한 점포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한은 상시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충주시에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이를 선정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소상공인의 점포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항들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간판 개선, 내부 인테리어, 키오스크 등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개소당 최대 200만원으로 공급가액의 80%를 지원하며, 부가세는 자부담하셔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전년도의 매출액과 사업영위 기간을 고려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지원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등은 시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신은 점포 소재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경제기업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릴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및 접수기관명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기관은 충청북도 충주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