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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안정을 위한 특별한 보증 제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현금(융자)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별한 보증을 제공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지원이 가능하니 늦지 않게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유형 현금(융자)
서비스명 소상공인 특례보증
서비스목적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담보력이 없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정의: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5인) 미만 기업
    • 업종별 3년 평균 매출 10억원 ~ 120억원 이하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
선정기준
  •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담보력이 없는 소상공인의 은행대출 지원
    • 사업기간: 2022. 2. ~ 한도자금 소진 시까지
    • 보증한도: 업체당 3천만원
    • 보증기간: 5년(1년 거치, 4년간 월 균등분할 상환)
    • 보증기관: 인천신용보증재단
    • 이자지원: 1.5%
신청방법
  •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금융거래확인서,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등
  • 특례보증 방문 신청접수 -> 인천신용보증재단 계양지점 (☏ 542-3911)
  • 서류심사 및 보증서 발행 -> 계양구청 및 인천신용보증재단
  • 대출실행(은행)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금융거래확인서,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등
  • 특례보증 방문 신청접수 -> 인천신용보증재단 계양지점 (☏ 542-3911)
  • 서류심사 및 보증서 발행 -> 계양구청 및 인천신용보증재단
  • 대출실행(은행)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문의처 계양구청 일자리정책과/032-450-552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청

현금(융자) 유형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서비스는 담보력이 없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5인) 미만 기업이 포함되며,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 기준입니다.

이 서비스는 담보력이 없는 소상공인의 은행대출을 지원하며, 사업기간은 2022년 2월부터 한도자금 소진 시까지입니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3천만원이며, 보증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고 4년간 월 균등분할 상환됩니다.

이 서비스의 보증 및 이자지원은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자지원 비율은 1.5%입니다.

신청 방법은 인천신용보증재단 계양지점을 통해 방문 신청하고, 서류 심사 및 보증서 발행 절차를 거친 후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구비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금융거래확인서,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등이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 기관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계양구청 일자리정책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해당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소관 기관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