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창업교육 지원은 현금 지원 유형의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신사업 분야 등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교육, 점포경영체험, 사업화 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을 촉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별도로 안내됩니다.
소상공인 창업교육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소상공인 창업교육 지원 |
서비스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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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별도 안내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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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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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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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접수 |
구비서류: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생 선발 공고 등의 안내사항 참고 |
접수기관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이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들을 선발하여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사업 분야나 동등한 수준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창업자의 역량과 창업적성, 신용평가등급 등을 고려한다.
지원 내용은 교육 프로그램, 점포체험 및 멘토링, 그리고 사업화 지원으로 나누어진다.
교육 프로그램은 창업에 필요한 기초와 전문교육을 포함하며, 스마트 창업 교육도 진행된다.
점포체험 및 멘토링은 창업교육을 완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16주 동안 창업 경영을 체험하고 멘토링을 받을 수 있다.
사업화 지원은 우수한 교육생을 선발하여 사업화에 필요한 비용을 20백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자부담은 50%를 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생 선발 공고 등의 안내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본 프로그램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문의할 수 있다.
정보와 신청 사이트 URL은 아래를 참조하면 된다.
본 프로그램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