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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에 대한 소개 및 지원 정보 (충청북도 진천군)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서비스목적: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서비스목적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료 아동(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
  • 1인 1회/1,00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 기타 :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043-250-1226)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가족친화과/043-539-438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신청

현금으로 지원되는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을 도와주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기한은 상시이며,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료 아동입니다.

이 서비스는 아동복지시설 퇴소나 가정위탁 보호종료를 한 자립준비 청년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1인 당 1회에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구비되어야 하는 서류에 대한 정보는 별도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은 별도로 안내되어 있으며, 문의는 가족친화과로 연락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도 별도로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