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서비스목적: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
서비스목적 |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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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가족친화과/043-539-438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진천군 |
현금으로 지원되는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을 도와주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기한은 상시이며,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료 아동입니다.
이 서비스는 아동복지시설 퇴소나 가정위탁 보호종료를 한 자립준비 청년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1인 당 1회에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구비되어야 하는 서류에 대한 정보는 별도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은 별도로 안내되어 있으며, 문의는 가족친화과로 연락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도 별도로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