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가구)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에게 현금으로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부가급여, 전세자금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제공합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기한은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소년소녀가정 지원 |
서비스목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에게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부가급여, 전세자금 지원(국토교통부) 등 지원을 통한 보호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주)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소년소녀가정은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에 비해 외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 형태이므로, 추가 지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지정 가능 |
선정기준 | – 아동이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지정 가능 |
지원내용 |
–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 부가급여: 200천 원 이상/인 월(지방이양) 권고 – 전세자금 지원: 임차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인 주택(국토교통부)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bokjiro.go.kr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현금 지원유형인 소년소녀가정 지원 서비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가구) 중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부가급여, 전세자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기한은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수급자(가구) 중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입니다. 소년소녀가정은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에 비해 외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 형태이므로 추가 지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만 1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지정이 가능합니다.
선정기준으로는 아동이 만 15세 이상이며,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지정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가 제공됩니다. 부가급여는 월 200천 원 이상/인(지방이양)을 권고하며, 전세자금 지원은 임차 전용 면적이 85제곱 미터 이하인 주택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해당 문의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명은 주민센터이고, 추가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은 http://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며, 이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