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은 현금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에 대한 소식입니다. 보조금 지원의 목적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을 지원하는 것이며, 신청기한은 12월 초와 중순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
신청기한 | 12월 초 · 중순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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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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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 방문하여 제출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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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안양시청 건축과/031-8045-5637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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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지원 유형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에 소재하는 공용시설물에 대한 보조금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시설물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의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미납한 사람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서비스는 여러 가지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데, 옥상 공용부분의 방수공사,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위험시설의 보수, 단지 내 차도 및 보도의 보수, 하수관의 교체·보수 및 준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지하주차장의 바닥·벽체의 방수공사 등을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 방법은 신청 기간 내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서류로는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착공계 제출, 준공계 제출, 그리고 정산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접수 기관은 개별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최종적으로, 이 서비스의 문의처는 안양시청 건축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31-8045-5637입니다.
온라인 신청사이트의 URL은 상세 내용에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안양시가 소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