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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서비스 제공되나요 (중소벤처기업부)

현금 지원유형으로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성장 잠재력을 가진 소공인들을 위해 제공되며, 국내외 판로개척 발굴을 위한 지원을 통해 신규 판로 확보와 매출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신청 기한은 연초까지이니, 관심있는 소공인 분들은 서둘러 지원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서비스목적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의 국내외 판로개척 발굴 지원으로 신규 판로 확보와 매출향상 지원
신청기한 연초
지원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 25개 업종(소공인법 시행령 별표)에 해당하는 10인 미만 제조업자
선정기준
  • 서면, 현장평가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선정
지원내용
  • 소공인이 지원한도 내에서 전시회 참가 등 9개 지원항목 중 필요한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 (온라인 및 오프라인몰 입점, 전시회 참가, 홍보영상제작, 뉴미디어마케팅, 디자인 개발, KC인증획득, 해외배송, 마케팅전략수립)
신청방법
  • 연 1회 공고를 통한 신청‧접수
  •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온라인(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ㆍ접수(www.gosims.go.kr)
구비서류 신청서, 제품설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 자세한 내용은 공고내용 참고
접수기관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042-363-790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gosims.go.kr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신청

이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은 현금 지원유형의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성장 잠재력을 가진 소공인들이 국내외 판로개척을 발굴하기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신규 판로를 확보하고 매출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연초로 정해져 있으며, 이 서비스는 10인 미만의 제조업자로 분류되는 25개 업종에 해당하는 소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은 서면 및 현장 평가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선정됩니다.

소공인들은 지원한도 내에서 필요한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이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몰 입점, 전시회 참가, 홍보영상 제작, 뉴미디어마케팅, 디자인 개발, KC인증 획득, 해외배송, 마케팅 전략 수립 등 9개 지원항목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및 접수는 연 1회 공고를 통해 이루어지며, 공고 내용을 참고하여 온라인 신청 사이트인 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시에는 신청서, 제품 설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의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접수하고 소공인지원실을 통해 문의할 수 있으며, 해당 신청 사이트의 URL은 http://www.gosims.go.kr 입니다.

이 서비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관입니다.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