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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민을 위한 자전거보험 상품 안내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민들을 위한 자전거보험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현금(보험) 형태의 서비스는 성북구민들의 자전거를 보호하기 위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기한이 없으며 자동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북구민 자전거보험

지원유형 현금(보험)
서비스명 성북구민 자전거보험
서비스목적 성북구민 자전거보험
신청기한 서비스 신청없이 자동가입
지원대상 성북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성북구민(등록외국인 포함)
선정기준
  • 사망 /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경우(만15세 미만 제외)/ 1,000만원
  • 후유장해 /자전거 교통사고로 3% ~100% 후유장해시 / 1,000만원 한도
  • 진단위로금/ 교통사고로 4주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1회지급(최초진단기준)/20~60만원
  • 입원위로금/ 자전거 교통사고로 7일 이상 입원 시 / 20만원
  •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 운전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 부담시(만 14세미만 제외)/ 2,000만원 한도
  • 변호사 선임비용/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제기 된 경우 (만14세 미만자 제외, 약식기소 제외)/ 200만원 한도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히는 등에 의하여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 시(만14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한도
신청방법 해당 보험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구비서류 조회
접수기관명 DB손해보험/1899-775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조회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민 자전거보험 신청

성북구민 자전거보험은 성북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성북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자동가입이 되어 신청 절차가 따로 없습니다. 서비스 목적은 성북구민들이 국내 어디에서든 자전거를 이용하는 도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이 보험에서는 다양한 사고 상황에 대한 보장 내용이 제공됩니다. 먼저, 만 15세 미만을 제외한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1,000만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 3% 이상부터 100%까지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에도 1,000만원을 한도로 지원됩니다.

진단위로금은 교통사고로 인해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을 받았을 경우 지급되는데, 진단일에 따라 2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입원 위로금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해 7일 이상의 입원이 필요한 경우 20만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 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2,000만원을 한도로 벌금을 지원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제기된 경우에 지원되며, 200만원을 한도로 지급됩니다.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42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나 일반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히는 등에 의해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 시에 3,000만원을 한도로 지원합니다.

이 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가 없이 자동가입되며,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소관된 DB손해보험에서 문의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험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DB손해보험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북구민 자전거보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