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Home » 성남시, 노동취약계층에 유급병가 지원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노동취약계층에 유급병가 지원 (경기도 성남시)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남시의 노동취약계층을 위한 유급병가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제공되며, 성남시의 노동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유급병가를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해 지원 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상시로 신청 가능하니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서비스목적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 입원 또는 건강검진 기간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사람
– 성남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사람으로 입원일(검진일) 기준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인 사람
※ 입원(검진) 발생일 기준 3개월 동안 근로자는 24일 이상 근로, 사업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시민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생계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방문접수 : 성남시청 7층 고용노동과 사무실(토·일요일·공휴일 제외, 12:00~13:00 제외)
– 우편접수 : 등기우편〔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고용노동과〕
– 신청시기 : 퇴원일 또는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 원칙, 원본 제출 완료한 날짜를 신청일로 간주
① (공통) 신분증(방문 접수시 신분증 지참)
② (공통) 본인 명의 통장 사본
③ (공통) 유급병가지원 신청서(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등 포함)
④ (입원) 입·퇴원확인서 등(입원기간과 질병명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 발급 서류)
(검진) 건강검진확인서 또는 건강검진결과통보서
⑤ (근로 또는 사업 소득자 증빙) 별도 안내
⑥ (재산확인 등 기타 서류) 별도 안내
※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새소식)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031-729-8732/031-729-873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신청

성남시에서는 노동취약계층을 위해 유급병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제공되며, 주민들이 입원치료를 받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이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입원치료 또는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남시에 주민등록되어 있으며, 입원일(검진일)로부터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인 사람들에게 지원됩니다. 그리고 입원 발생일로부터 3개월 동안 근로자는 24일 이상 근로, 사업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이고, 재산이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서비스의 선정기준은 해당되는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유급병가(생계비) 지원의 내용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시민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입원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신청은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방문접수는 성남시청 7층 고용노동과 사무실에서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으로 성남시청 고용노동과로 보내면 됩니다. 신청은 퇴원일 또는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유급병가지원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입원자는 입·퇴원확인서 등의 의료기관 발급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건강검진확인서 또는 결과통보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 또는 사업 소득자인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도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의 새소식을 참고해 주세요.

이 서비스에 대한 접수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이루어집니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031-729-8732 또는 031-729-873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신청사이트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