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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 구제급여의 내용을 안내하고 있는 제목입니다. (환경부)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현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급여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실행됩니다. 접수기관에 따라 지원 신청 기한이 상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석면피해 구제급여
서비스목적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구제 대상자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
대상 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 원발성 폐암
  • 석면폐증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요양급여 :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중 급여항목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매월 지급)
  • 요양 생활수당 : 요양급여 외 석면 질병의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 (매월 지급)
  • 장례비 : 피 인정자가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 특별유족 조의금 및 특별장례비 : 법 시행일 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청하지 아니하고, 법 시행 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청하였으나 인정받기 전에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유족에게 지급
  • 구제급여조정금 : 피 인정자가 해당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해당 석면 질병에 관하여 받은 요양급여와 요양 생활수당의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 지급
신청방법 관할 시군구청(환경부서)에 신청
구비서류
  • 석면 피해 인정 신청서
  • 석면 노출 정도 확인 질문서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신청인의 근무경력증명서 또는 근무경력 확인서류)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 신청인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 석면 질병별 증빙서류 (진단서 및 조직 병리 검사 결과서 등)
  • 대리인 확인서류
    • 직계가족 : 대리인 신분증, 가족 관계 증명 서류
    •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문의처 석면피해구제시스템/1833-769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환경부

석면피해 구제급여 신청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지원하는 현금 형태의 지원 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를 제공함으로써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구명 대상자로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포함됩니다.

구제 대상 질병으로는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이 있습니다.

구제 조건은 대상자와 동일하며, 구제내용은 요양급여, 요양 생활수당, 장례비, 특별유족 조의금 및 특별장례비, 그리고 구제급여조정금 등을 포함합니다.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환경부서)에 접수하며, 필요한 서류는 석면 피해 인정 신청서, 석면 노출 정도 확인 질문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동의서, 신청인 확인서류, 석면 질병별 증빙서류, 대리인 확인서류 등입니다.

지원기관은 시·군·구청이며, 석면피해구제시스템으로 문의 가능하고, 온라인신청은 해당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