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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에서 아이돌보미와 손주돌보미를 지원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비스명 ‘서초 아이돌보미·서초 손주돌보미 지원’은 서초 지역에서 어린이와 손주를 돌봐 주는 서비스입니다. 서초 지역에 거주하는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돌봄을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주변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직접 가정으로 가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서초 지역에서 아이돌보미나 손주돌보미를 찾고 계시다면 이 서비스를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서초 아이돌보미·서초 손주돌보미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현금
서비스명 서초 아이돌보미·서초 손주돌보미 지원
서비스목적 서초 아이돌보미·서초 손주돌보미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서초아이돌보미 : 서초구 1년 이상 거주중인 24개월 이하 자녀 양육가정(한자녀의 경우는 맞벌이)
– 서초손주돌보미 : 서초구 1년이상 거주 중인 24개월 이하 자녀 양육가정으로 서초구에 거주 중인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가정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서초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24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한자녀(맞벌이) 이상가정) 파견 및 손주돌보미 사업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서초구가족센터 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여성보육과/02-2155-671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seochofamily.com/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 아이돌보미·서초 손주돌보미 지원 신청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는 서초 아이돌보미와 서초 손주돌보미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정에 현금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로, 서초구에 1년 이상 거주 중이고 24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한 자녀 이상을 맞벌이로 양육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 서초구에 1년 이상 거주 중이고 24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인데,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서비스의 선정기준은 아래의 자세한 내용을 따릅니다. 신청한 가정에 파견된 아이돌보미는 24개월 이하의 자녀를 돌보며 서초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한 가정이 한 자녀 이상을 맞벌이로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또 다른 서비스인 손주돌보미는 서초구에 거주 중인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가정에 제공됩니다.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사항은 서초구가족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와 접수기관의 정보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여성보육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을 위한 사이트 주소는 https://www.seochofamily.com/ 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지원하며, 서초구에 거주 중인 가정을 대상으로 돌봄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서초 아이돌보미·서초 손주돌보미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