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은 지식 서비스 산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제공되는 현금 지원입니다.
지원 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
서비스명 |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식 서비스 산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외국인투자 활성화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 |
선정기준 |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
지원내용 | – 임대료 보조 –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지원 |
신청방법 | – 산업통상자원부에 서면으로 제출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등 |
접수기관명 | 투자유치과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044-203-4085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은 현금 형태의 지원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 서비스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여야 합니다.
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국비 및 지방비와 매칭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서면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을 해야하며, 사업계획서 등의 구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접수기관은 투자유치과이며, 해당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44-203-4085입니다.
온라인 신청사이트 URL은 참조를 해보시면 됩니다.
이 모든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소관하에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