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으로 상 · 하수도 요금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상 · 하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 · 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서비스명 | 상 · 하수도 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상 · 하수도 요금 감면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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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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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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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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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의왕시 상하수과/031-345-3607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왕시 |
이 서비스는 지원대상자들에게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 세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의왕시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의 가정 중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세대, 그리고 한부모 또는 조손 가정 세대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상하수도 요금의 감면이 제공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세자녀 가구, 한부모 또는 조손 가정 세대가 해당 대상입니다.
신청은 방문이나 유선으로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 해당 세대의 주민등록지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유선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는 세대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발송하면 됩니다.
각 대상별로 필요한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수급자의 경우에는 신청서, 수급자증명서, 등본이 필요하고, 장애인의 경우에는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등본이 필요합니다. 세자녀의 경우에는 신청서와 등본을 제출하면 되고,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의 경우에는 신청서, 한부모조손가정증명서, 등본이 필요합니다.
접수기관 및 문의처는 의왕시 상하수과이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참조하시면 됩니다. 해당 서비스는 경기도 의왕시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