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금 지원유형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시켜줌으로써 경제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이며,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수도사용료 감면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서비스명 | 상수도사용료 감면 |
서비스목적 | 상수도사용료 감면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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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상수도사용료 월 최대 5천원 감면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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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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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상하수도사업소/033-560-2527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지원유형은 현금(감면)이며, 서비스명은 상수도사용료 감면입니다.
이 서비스는 상수도사용료를 감면해주는 것이 목적이며, 신청기한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다자녀가구인 경우입니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 내 실거주 수용가에 대해서는 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해줍니다. 다만, 이 감면은 가정용에 한정됩니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 최초 1단계 요금을 적용합니다. 단,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급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서로 혼용의 우려가 없는 개별계량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동 계량기를 사용하여 요금 산정이 어려울 경우 감면하지 않습니다.
공중위생 등 식품접객업소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모범업소 또는 으뜸업소로 지정 또는 통보한 업소의 경우에는 수도사용료를 감면해줍니다.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는 재난관리 기간 동안 수용가에 대해 구경별 기본요금만 부과됩니다.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감면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은 상수도사용료 월 최대 5천원 감면입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으로 하며, 관할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접수기관명은 해당 정보를 참조하시고, 문의처는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정보를 참조하시면 확인할 수 있으며, 소관기관명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