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의심되는 가축과 오염된 물건을 살처분(폐기)하기 위해 보상금을 지원하는 현금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살처분된 가축 및 물건에 대한 보상금을 제공하여 전염병의 확산을 억제하고, 농업 및 축산 업계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기한은 접수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접수 기한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축산 환경을 위해 지원금을 활용해 보세요.
살처분 보상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살처분 보상금 지원 |
서비스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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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가축전염병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폐기)을 실시한 농가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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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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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살처분보상금 신청서 및 기타 증빙서류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4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현금으로 지원되는 지원유형은 살처분 보상금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가축 전염병에 걸렸거나 의심되는 가축 및 오염된 물건을 살처분(폐기)한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살처분(폐기)를 실시한 농가에 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가축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살처분(폐기)를 실시한 농가입니다.
이 서비스의 선정기준은 지원대상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가축 전염병으로 인해 살처분 명령을 받아 매몰, 폐기, 소각되는 가축, 생산물, 물건 등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상금 평가를 받고 결과를 통보받은 후 농장주는 보상금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신청서를 시군으로 제출하여 소요액을 신청하게 되고, 시도에서 신청서를 검토하고 소요액을 신청합니다. 농식품부는 국비를 교부하고, 시도는 시도비를 편성하여 자금을 교부하며, 시군은 시군비를 편성하여 농가에게 지급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장주에게는 보상금이 통장에 입금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살처분보상금 신청서와 기타 증빙서류입니다. 접수기관은 시·군·구청이며, 문의처는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소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