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용 지원은 현금 지원 형태로 제공되며,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후조리비용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산후조리비용 지원 |
서비스목적 | 산후조리비용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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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성동구 거주 출산가구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정액 5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한 경우 온라인신청 불필요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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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건강관리과/02-2286-708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성동구는 현금 지원 유형으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주민등록을 성동구에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가정입니다.
또한,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기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성동구에 거주하는 출산가구에게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산후조리비용으로 5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은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신청은 정부24의 ‘보조금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산모 또는 배우자로서,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한 경우에는 온라인신청은 불필요합니다.
신청시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와 신분증, 산모명의의 입금계좌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는 건강관리과로 전화번호는 02-2286-7089입니다.
온라인신청사이트 URL 및 접수기관명은 해당 콘텐츠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