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 지원은 현금으로 제공되는 지원사업입니다.
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 지원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로,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출산가구에 산후조리비용 10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보건소/033-370-2396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에서는 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를 지원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출산 가구에 산후조리비용으로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 지원은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해당 문의처인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는 보건소이며, 전화번호는 033-370-2396입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도 제공되니, 필요한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에서 관리되는 소관 기관이 제공하는 혜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