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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저온시설과 저온수송차량을 지원받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를 방지하고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를 도모하기 위해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예냉 등의 저온처리로 농산물의 기능성과 효능을 유지하고 유통 기간을 연장하여 출하조절과 수익성 개선이 가능합니다.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서비스목적
  •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를 방지하여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 도모
  • 예냉(豫冷) 등 저온처리를 통해 농산물의 기능성․효능을 유지하고 유통 기간 연장으로 출하조절 및 수익성 개선
신청기한 전년도 8월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선정기준
  • 산지저온시설: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전년 또는 전전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단,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배추, 무)를 사용한 업체(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 저온수송차량: 위 산지저온시설 지원자격과 동일한 법인
지원내용
  • 산지저온시설: 예냉설비·저온저장고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기존 선별장의 저온화 개보수
  • 일반 저온수송차량 및 PCM 축냉식 저온수송차량: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1톤 이상 5.5톤 미만) 신규 구입 및 개조
신청방법 2.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서 제출
  • 농식품부가 사업 신청 관련 공문을 지자체 시행(8월 중)
  • 사업신청서 제출기한: 사업희망자 → 시․군(8월 중) → 시․도(9월 중) → 농식품부(9월 중)
  • 사업대상자 선정(농식품부): 9월 중
  • 사업 신청기한은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 가능(지자체를 통해 공지)
구비서류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지원 신청서 및 증빙 서류
접수기관명 해당 시군구(농식품분야)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신청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을 통해 농산물의 품질저하를 방지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며 소비자 신뢰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예냉(豫冷) 등의 저온처리를 통해 농산물의 기능성과 효능을 유지하고 유통 기간을 연장하여 출하조절과 수익성을 개선하는 것이 지원목적입니다.

이 지원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산지저온시설의 경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해 원예농산물 취급액(전년 또는 전전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이 선정의 대상이 됩니다.

김치가공업체의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의 원료(배추, 무)를 직접 계약재배하여 사용한 업체가 대상이 됩니다. 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산지저온시설의 예냉설비, 저온저장고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기존 선별장의 저온화 개보수가 있으며, 일반 저온수송차량 및 PCM 축냉식 저온수송차량도 신규 구입 및 개조하여 원예농산물의 수송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신청과 지원 대상자 선정은 해당 시․군, 시․도 및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이루어지며, 구비서류로는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지원 신청서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7)로 문의하거나 해당 시군구의 농식품 분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