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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와 소비지의 유통자금을 위한 융자 지원을 합니다. (해양수산부)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을 통해, 수산물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현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융자) 지원 유형으로 제공되며, 신청 기한은 공고일로부터 2주입니다.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서비스명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서비스목적 수산물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유통자금 지원
신청기한 공고일로부터 2주
지원대상
  • 산지위판장
  • 도매시장 법인
  • 중도매인 등
선정기준
  • 전년도수매실적
  • 중도매업 종사경력
  • 신규사업자
  • 소액신청자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심의회를 거쳐 사업자 선정
지원내용
  •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금리 1.5~3%)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신청
수협중앙회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경제기획부
수협은행 수협은행 지점(전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지역본부
구비서류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등
접수기관명
  • 수협중앙회
  • 수협은행
  •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의처 수협중앙회/02-2240-2453
수협중앙회/02-2240-8525
수협은행/061-931-164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신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수산물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유통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은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입니다.

신청 기한은 공고일로부터 2주입니다.

서비스를 받고 싶은 사업자는 전년도 수매실적, 중도매업 종사 경력, 신규 사업자 등으로 선정 기준을 검토 받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 자금, 직거래 자금 등을 융자로 지원합니다.

이 융자의 금리는 1.5%에서 3%입니다.

신청 방법은 우편이나 방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 등의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접수 및 문의 가능합니다.

문의처는 수협중앙회 02-2240-2453, 02-2240-8525, 수협은행 061-931-1647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해양수산부의 소관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