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안전과 보건을 지키기 위한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는 사업장에는 특별한 혜택이 주어진답니다.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등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산재보험료율을 인하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주 교육 인정,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한 사업장은 신청기한 내에 해당 접수기관에 지원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도 산재보험료율을 인하받아 안전과 보건을 더욱 강화해보세요!
산재예방요율제 사업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서비스명 | 산재예방요율제 사업 |
서비스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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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 사업장 |
선정기준 |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재해예방활동을 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사업장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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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사업주가 산재예방요율 적용을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주의 재해예방활동 실시 여부를 확인 심사하고 인정될 경우 인정서 발급 |
구비서류 | 재해예방활동 신청서 |
접수기관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문의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63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72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koshats.or.kr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서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인정을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인정된 재해예방활동은 위험성 평가, 사업주 교육, 근로시간 단축이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 인정은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심사하여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업주 교육 인정은 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이수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자체 산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인정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1주간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단축하였음을 인정받아 발급받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를 제출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사업주에게는 위험성 평가에 인정된 경우 20%의 산재보험료 인하와, 사업주 교육에 인정된 경우 10%의 산재보험료 인하가 제공됩니다.
신청은 사업주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주의 재해예방활동 실시 여부를 확인 심사하여 인정될 경우 인정서를 발급합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