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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시설 융자를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세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시설 융자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제공되는 현금 지원 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재해예방 시설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장기적으로 대출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부터 재원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수시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해보세요!

산재예방시설 융자

지원유형 현금(융자)
서비스명 산재예방시설 융자
서비스목적 –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하여 재해예방 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에 기여
신청기한 – 매년 1월 ~ 재원소진 시까지(수시)
지원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제조·사용하려는 자

–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
선정기준 – 융자 심사 기준

– 융자 대상자의 자격 및 융자 대상품의 적합 여부

– 투자계획의 타당성·적정성 여부

– 융자금 지원대상자의 우선지원 순위 결정

– 융자 소요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
우선 지원 대상 사업장 – 300명 미만 사업장

– 사망사고 다발 위험기계·기구 보유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험공정 설비 보유 등 고위험사업장

–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등
지원내용 – 융자 한도액 : 사업장당 10억 원 한도

– 융자 금리 : 연리 1.5%

– 융자 기간 : 거치 기간 3년, 상환기간 7년

– 융자 지원 방법 :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 완료 후 공단에 투자 완료 확인 요청,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은행과 대출약정 체결, 융자금 지급

– 대출 은행(가나다순)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신청방법 – 융자 신청(신청인) – 투자계획 확인(안전보건공단) – 심사 및 지원 결정(안전보건공단) – 시설 투자(신청인) – 투자 확인서 발급(안전보건공단) – 대출약정 체결(신청인-대출 은행) – 사후관리(안전보건공단)

– 대출 은행(가나다순)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구비서류 – 공통 서류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지원 신청서 1부

– 투자 공정 위험성평가서 1부

– 사업장 전경 및 투자설비 등 현장 사진 1부

– 융자금 신청 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 산재보험료 완납 증명원(신청일 이전 5일 이내 발급분) 1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5일 이내 발급분) 1부

– 견적서 원본 1부

–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대출 거래 예정 확인서 1부

–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 확인 서약서 1부

– 양산 설비

– 카탈로그(또는 외관 도면) 1부

– 안전인증 및 방호장치 인증서 사본(해당 설비에 한함) 1부

– 타사 납품 세금계산서 사본 등 실거래가격 판단자료 일체

– 시설 또는 제작 공사

– 설계도면, 제작 시방서, 설비 규격 등 사양서 일체

– 공사 원가 계산서(재료비 산출 내역서, 인건비 산출 내역서 등 포함) 1부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신청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052-7030-76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시설 융자 신청

산재예방시설 융자는 사업장 안전과 보건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금을 장기적으로 대출해주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 제조, 사용될 시설이나 장비를 융자해줍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그리고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민간기관입니다. 또한, 우선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장은 규모가 300명 미만인 사업장이나 고위험사업장,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등입니다.

융자의 한도액은 사업장당 10억 원이며, 연리 1.5%의 금리로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융자의 기간은 거치 기간이 3년이고 상환 기간이 7년입니다.

융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융자 신청서와 투자 공정 위험성평가서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계획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후에는 공단으로 투자 완료 확인을 요청하고,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은행과 대출약정을 체결한 뒤 융자금이 지급됩니다.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대출 은행으로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증빙서류로는 사업장 전경 및 투자설비 현장 사진, 융자금 신청 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양산 설비나 시설 또는 제작 공사와 관련된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융자 신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접수하며, 문의는 소재지 관할 광역본부나 지사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과 관련된 정보는 온라인 신청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재예방시설 융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