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및 장해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여 재활의욕을 고취시키는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물 지원 유형으로 제공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시로 모집됩니다.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지원유형 | 현물 |
서비스명 |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
서비스목적 | 산재 및 장해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여 재활의욕 고취 |
신청기한 | 예산의 범위에서 수시 모집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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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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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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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재활보상부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현물 지원 유형으로 산재근로자의 사회심리적인 재활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산재로 인해 심리적 충격을 받은 근로자들이 재활 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지원은 예산 내에서 수시로 모집하고 있으며, 신청 기한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원 대상은 다양한데,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는 산재노동자 및 유족연금 수급자, 간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포함됩니다.
또한, 희망 찾기 프로그램은 입원이나 통원 중인 산재노동자, 사회 적응 프로그램은 장해등급 제1~14급 판정을 받은 자나 2년 이상 통원 요양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재활스포츠는 치료가 임박한 통원 요양환자 중 장해가 남을 것이 예상되는 사람 및 산재 장해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요양 중인 산재노동자는 취미 활동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사회심리 재활이 필요한 자나 잡코디네이터나 사회복지사 추천자 등이 구성 대상입니다.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하며, 지원 내용으로는 심리상담 서비스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차원 심리검사 지원 및 전문기관을 통한 집중 심리상담이 포함됩니다.
희망 찾기 프로그램은 4회기, 6회기, 8회기의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1~3개월 간 심리안정, 사회참여, 직업능력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재활스포츠는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 간 지원되며, 취미 활동반은 월 5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 참가자에게는 활동 비용(최대 14만원), 교통비, 식대 등이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fax로 신청합니다. 필요한 구비 서류는 공통으로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신청서가 있으며, 재활스포츠 신청서나 멘토링 프로그램 멘티 신청서는 개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각 사업별 비용 청구서와 증빙 자료가 필요하며, 예를들어 심리상담의 경우 심리상담 비용 청구서와 출석확인 카드가 필요합니다. 희망찾기 프로그램이나 사회적응프로그램의 경우 사업계획서, 진행일지, 운영비용 청구서 등이 필요합니다. 재활스포츠의 경우 지원금 청구서와 출석관리 대장이 필요하며, 멘토링의 경우 활동비용 청구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재활보상부에서 접수되며, 근로복지공단의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따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의 소관으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