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를 위한 산재근로자 보조기 지급 서비스는 현금 또는 현물 지원 유형으로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산재로 인해 신체 부위 또는 기능을 상실한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해당 부위 또는 용도에 맞는 재활보조기구를 지급합니다. 신청 기한은 구입일 또는 지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입니다.
산재근로자 보조기 지급
지원유형 | 현금||현물 |
서비스명 | 산재근로자 보조기 지급 |
서비스목적 |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신체 부위 또는 기능 상실에 대한 보조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해당 유형 및 용도별로 재활보조기구 지급 |
신청기한 |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
지원대상 | –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
선정기준 |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지원내용 |
– 요양 종결시 지급하되,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하며,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함.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함. – 건강보험 급여품목 78개 + 산재보험 별도 인정 급여품목 23개, 총 101개 품목 지원하며,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8종, 산재보험 별도 인정 수리료 110종, 총 118종의 수리료를 지원하고 있음. |
신청방법 |
– 현물급여(진료비) –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가 재활보조기구를 처방 및 검수, 직접 제공 후 공단에 비용 청구 – 현금급여(요양비) |
구비서류 |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
접수기관명 | 재활보상부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근로자를 위해 산재근로자 보조기 지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산재로 인해 신체 부위 또는 기능을 상실한 경우 해당 유형 및 용도에 맞는 재활보조기구를 의료적으로 필요한 경우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 기한은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입니다.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활보조기구는 의료적인 필요성에 따라 요양 종결 시에도 지급되며, 치료 중에도 필요한 경우에도 지원됩니다. 또한,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에도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재활보조기구는 각 품목의 유형 및 용도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건강보험 급여품목 78개와 산재보험 별도 인정 급여품목 23개, 총 101개 품목을 지원하며,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8종과 산재보험 별도 인정 수리료 110종, 총 118종의 수리료를 지원합니다.
산재근로자는 현물급여(진료비) 혹은 현금급여(요양비) 중 선택하여 재활보조기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물급여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가 재활보조기구를 처방하고 검수한 후 직접 제공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비용 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현금급여의 경우에는 산재근로자가 재활보조기구의사첩을 받아 민간 공급업체에서 구입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비용 청구를 하면 됩니다. 비용 청구는 방문, 우편, fax, 웹사이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이루어집니다.
재활보상부에서 신청서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실 경우 1588-0075로 연락하세요.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아래에 제공된 URL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고용노동부의 소관이며,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들의 복지를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