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Home » 산재근로자가 휴가일 때 대체 근로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가 휴가일 때 대체 근로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

현금으로 지원되는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은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를 원활하게 돕기 위해 신규 고용된 대체근로자의 임금을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산재근로자들은 안정적인 원직복귀를 촉진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산재근로자가 복귀한 날로부터 30일 이후부터 2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서비스목적 산재근로자 요양으로 인한 업무공백 해소를 위해 신규 고용된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 내 지원하여 산재근로자의 안정적인 원직복귀 촉진
신청기한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지원대상
  • (재해일이 속하는 달) 상시노동자 수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사업주
  • (산재근로자)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2개월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선정기준
  • 대체근로자는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 필수(건설일용·불법외국인노동자 제외)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대체인력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
  • 대체인력을 고용한 이유로 지원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의 해고에 한정)시킨 경우
지원내용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구비서류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 산재근로자와 대체근로자의 임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접수기관명 근로복지공단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신청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은 산재로 인해 업무공백이 발생한 기업들을 지원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신규로 고용된 대체근로자의 임금을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 산재근로자의 안정적인 원직복귀를 돕는 것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대상은 상시노동자 수가 5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산재근로자입니다.

산재근로자는 산재로 인한 상해 또는 요양승인을 받은 후 2개월 이상이 지난 상태이어야 합니다.

원직장으로 복귀한 이후 30일 이상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선정기준에는 대체근로자가 고용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해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은 경우나 지원기간 중에 다른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지원내용은 대체근로자의 임금을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월 60만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며 최대 6개월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와 산재근로자와 대체근로자의 임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소관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와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으로 전화번호 1588-0075로 문의하거나 온라인 신청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