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원되는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은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를 원활하게 돕기 위해 신규 고용된 대체근로자의 임금을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산재근로자들은 안정적인 원직복귀를 촉진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산재근로자가 복귀한 날로부터 30일 이후부터 2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
서비스목적 | 산재근로자 요양으로 인한 업무공백 해소를 위해 신규 고용된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 내 지원하여 산재근로자의 안정적인 원직복귀 촉진 |
신청기한 |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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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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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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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
구비서류 |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 산재근로자와 대체근로자의 임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접수기관명 | 근로복지공단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은 산재로 인해 업무공백이 발생한 기업들을 지원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신규로 고용된 대체근로자의 임금을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 산재근로자의 안정적인 원직복귀를 돕는 것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대상은 상시노동자 수가 5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산재근로자입니다.
산재근로자는 산재로 인한 상해 또는 요양승인을 받은 후 2개월 이상이 지난 상태이어야 합니다.
원직장으로 복귀한 이후 30일 이상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선정기준에는 대체근로자가 고용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해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은 경우나 지원기간 중에 다른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지원내용은 대체근로자의 임금을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월 60만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며 최대 6개월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와 산재근로자와 대체근로자의 임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소관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와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으로 전화번호 1588-0075로 문의하거나 온라인 신청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