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원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공주시 관내거주기간 6개월 이상 출산가정 |
선정기준 | – 내 용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공주시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구에 본인부담금 90% 지원(환급) ※ 정부 및 충남도 지원 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보다 확대 시행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 내 용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공주시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구에 본인부담금 90% 지원(환급) ※ 정부 및 충남도 지원 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보다 확대 시행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보건소 건강관리과/041-840-3256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공주시 |
현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공주시 관내에서 출산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산후조리 도우미의 본인부담금을 일정 비율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원 대상은 공주시 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으로서,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주시 거주기간 6개월 이상 출산가정은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재정상의 지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에 비해 더 확대된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을 통해 접수되며, 필요한 구비서류와 문의처, 접수기관명 등은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 기한은 상시로 운영되므로, 출산을 준비 중이거나 출산 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충청남도 공주시의 소관기관인 보건소 건강관리과 및 아래의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