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으로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 서비스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유형 | 이용권 |
서비스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서비스목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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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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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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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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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건강증진과/062-607-4331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5007&CappBizCD=13520000043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남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산모와 신생아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지원유형으로 이용권을 사용하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정부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은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가정입니다.
출산가정의 경우 첫째아는 150% 이하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는 소득과 관계없이 예외지원 대상입니다.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 http://www.bokjiro.go.kr )에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또는 출산(임신)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등 확인,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과 배우자 등본 주소지가 다른 경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제공됩니다.
문의사항은 건강증진과(062-607-433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