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인 이용권을 이용하여 산모와 신생아들에게 확대된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산모와 신생아들의 건강을 책임지며,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지원유형 | 이용권 |
서비스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
서비스목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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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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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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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의정부시보건소/031-870-6072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정부시 |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출산가구 중 둘째아 이상 출산가구 및 의정부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상시입니다. 그리고 이용권은 산모의 건강관리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가사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산모 건강관리에는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산모의 건강을 최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건강관리에는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또한, 가사지원으로는 산모의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등이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일상적인 삶을 도와줍니다.
이용권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입니다. 신청 시, 신분증, 산모수첩, 출생증명서와 같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용권에 대한 문의사항은 의정부시보건소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031-870-6072입니다.
이용권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정보를 참조해주세요.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