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 이용권
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서비스목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신청기한: 상시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지원유형 | 이용권 |
서비스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
서비스목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신청일 기준) 부산시 거주중인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산모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바우처 제공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 산모 및 배우자 신분증,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결혼이민산모의 경우 외국인등록증(F-2, F-5, F-6비자)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임신확인서,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 (전입일 확인 필요시)주민등록초본 – (등본상 세대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배우자 시) 외국인 배우자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 (무급, 또는 유급휴직 시) 휴직 또는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미혼모 산모의 경우)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예외지원 대상자) 예외지원 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희귀난치성질환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 (사실혼 관계의 경우) 혼인관계확인서, 보증인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보건정책과/051-749-7558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는 이용권 형태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은 부산시에 거주 중인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산모입니다. 선정 기준은 별도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내용은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바우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바우처는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에는 산모 및 배우자의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사본이 필요하며, 맞벌이 부부일 경우 양쪽 모두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일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필요합니다. 휴직이나 재직 중인 경우 휴직 또는 재직증명서와 최근 월 분의 급여명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 및 문의처는 따로 명시되어 있으며, 관련 정보는 보건정책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