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유형은 이용권이며, 지원하는 서비스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며,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확대)
지원유형 | 이용권 |
서비스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확대) |
서비스목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확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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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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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수정구보건소/031-729-384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bokjiro.go.kr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성남시 |
성남시에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확대)는 이용권 형태로 실시되며,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산모와 배우자, 그리고 해당 가구가 거주하는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출산과 건강한 신생아 육성을 돕고, 가정의 안정과 행복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서비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접속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성남시가 별도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구 보건소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된 지원 신청은 경기도 성남시 소관기관에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 및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