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 서비스의 명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이며, 주요 목적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기한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완료한 후 60일 이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기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완료 후 60일 이내 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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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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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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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이용자 명의), 영수증 원본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보건소 건강관리과/052-290-4343||보건소 모자보건실/052-290-4346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중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되는 지원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제공되며,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중구 주민등록자 중 출산 1개월 전부터 이용한 산모와 신생아에게 제공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줍니다.
지원금액은 본인부담금의 10%를 제외한 후, 첫째아에게는 20만원, 둘째아에게는 30만원, 셋째아 이상에게는 4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단, 출산 1개월 전부터 중구 주민등록자인 경우에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시에는 산모 주민등록증, 산모 본인계좌 통장 사본 1부, 그리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급 영수증의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로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이용자 명의) 그리고 영수증의 원본이 필요합니다.
지원신청을 할 수 있는 접수기관과 문의처는 해당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이트의 URL은 해당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중구가 이 서비스의 소관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