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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건강관리를 지원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이용권으로 신청 가능한 서비스 중 하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며, 출산 예정일로부터 40일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목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출산후 30일 이내신청
지원대상 – 인제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출산산모

– 기본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150%이상 초과 출산가정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 등 서비스 지원, 건강보험료 기준 본인부담금 차이 있음

– 서비스지원일수 :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이상 :10일, 15일, 20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월)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휴직중일경우 휴직증명서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인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033-460-254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이용권으로 신생아와 산모의 건강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입니다.

출산예정일 40일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인제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출산 산모를 지원하는 것이 기본 대상입니다.

기본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그리고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을 포함합니다.

초과소득을 가진 출산 가정도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등을 건강 관리사가 직접 방문하여 지원합니다.

서비스는 첫째 아이의 경우 5일, 10일, 15일로 지원되고, 둘째 아이 이상인 경우 10일, 15일, 20일로 지원됩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보건소를 통해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휴직 중인 경우 휴직 증명서입니다.

접수 기관은 인제군 보건소이며, 문의는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별도로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의 책임 하에 제공되는 것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