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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와 신생아를 돌봄과 건강관리가 더욱 확대됩니다. (경기도 시흥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서비스는 이용권으로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다 전문적으로 돌봄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확대되었습니다. 분만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을 원하는 경우 이용기한 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지원유형 이용권
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서비스목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신청기한 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 이내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구비서류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산모수첩이나 제왕절개예정일 확인서 등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부부 신분증, 부부 중 못 오시는 분의 도장 (출산 후 출생증명서 추가제출)
(복지로에서 온라인신청) 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서(출산 후 출생증명서로 대체)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시흥시보건소 / 031-310-5887
정왕보건지소 / 031-310-591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bokjiro.go.kr
소관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은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은 분만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까지 가능하며, 신청은 보건소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정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해줍니다.

구비서류는 보건소 방문 신청 시에는 산모수첩이나 제왕절개예정일 확인서 등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부부 신분증, 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임신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기관은 시흥시보건소와 정왕보건지소입니다. 시흥시보건소의 문의처는 031-310-5887이며, 정왕보건지소의 문의처는 031-310-5916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http://www.bokjiro.go.kr에서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시흥시 소관 기관에서 제공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