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 이용권. 서비스명: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예외지원. 상시신청 가능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예외지원 이용권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용권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예외지원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예외지원
지원유형 | 이용권 |
서비스명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예외지원 |
서비스목적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예외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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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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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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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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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건강증진과/043-850-3531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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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충주시 |
출산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예외지원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충주시 출산 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아래의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출산 가정에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지원 방법은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건소 방문 신청은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며,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출산 예정일로부터 40일 이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입니다.
신분증, 산모 수첩,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를 구비해야 하며, 세대 분리 또는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인 경우 가족 관계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기관은 각 지역의 보건소입니다.
또한 이 서비스에 대한 문의 사항은 건강증진과로 전화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043-850-3531)
이 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및 소관 기관은 아래 참조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