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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건강관리 예외지원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충청북도 충주시)

지원유형: 이용권. 서비스명: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예외지원. 상시신청 가능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예외지원 이용권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용권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예외지원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예외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서비스명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예외지원
서비스목적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예외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충주시 출산가정 중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
    • 세대분리 또는 부부중1인이 외국인일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문의처 건강증진과/043-850-353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예외지원 신청

출산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예외지원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충주시 출산 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아래의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출산 가정에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지원 방법은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건소 방문 신청은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며,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출산 예정일로부터 40일 이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입니다.

신분증, 산모 수첩,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를 구비해야 하며, 세대 분리 또는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인 경우 가족 관계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기관은 각 지역의 보건소입니다.

또한 이 서비스에 대한 문의 사항은 건강증진과로 전화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043-850-3531)

이 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및 소관 기관은 아래 참조를 확인해 주세요.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예외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