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지원 유형으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해주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지원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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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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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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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건강증진과/043-871-217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음성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산모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적용되며,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되어 있는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하는 출산 가정에 대해 지원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합니다. 수입이 표준형 서비스 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음성군 보건소 또는 맹동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가능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충청북도 음성군의 관련 문의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