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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울산광역시 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는 이용권입니다.

이 서비스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신청기한은 출산예정일로부터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유형 이용권
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목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지원대상
  • 기본지원: 기중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둘째아·쌍생아 이상,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의 경우 기본지원 대상 소득을 초과하더라도 지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 기본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둘째아 이상 및 쌍생아 출산 가정,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의 경우 기본지원 대상 소득을 초과하더라도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구비서류
  •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산모, 대리인 신부증 모두 지참)
  • 주민등록등본(성명, 주민번호 전체 공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1부
  • 예외지원 대상자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결혼이민자,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는 부부의 경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보건소 건강관리과/052-290-4343
보건소 모자보건실/052-290-434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bokjiro.go.kr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운산광역시 중구에서는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용권 형태로 제공되며,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산모의 출산 일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의 기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둘째아 이상 및 쌍생아,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산모,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의 경우는 기본지원 대상 소득을 초과하더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인 출산가정은 기본 지원으로 제공되며, 예외적인 경우에는 둘째아 이상 및 쌍생아를 가진 출산가정,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산모,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의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관할 보건소의 모자보건실을 찾아 방문하는 방식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예외지원 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하는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접수기관은 소관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소의 건강관리과나 모자보건실에 문의하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을 위한 사이트 URL은 http://www.bokjiro.go.kr입니다.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제공되는 중요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많은 산모와 신생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