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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를 활용한 편리한 자연체험 서비스 (산림청)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 서비스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이 소개됩니다. 이용권 신청 기한은 2022년 1월 3일부터 2022년 1월 28일까지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좋은 기회입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원유형 이용권
서비스명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서비스목적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 서비스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
신청기한 2022. 1. 3.(월) 09:00 ~ 2022. 1. 28.(금) 14:00
지원대상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에서 숙박, 프로그램 이용료, 식비 등으로 사용
  • 산림복지단지
  •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
  • 치유의 숲
  •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센터
  • 수목원
  • 정원
  • 숲속야영장
  • 산림레포츠단지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http://www.forestcard.or.kr)
  • 우편접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방법
    • 접 수 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
    •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온라인 작성 및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파일 첨부
    • 제출서류
      • 본인신청 : 본인 신분증 사본
      • 가족신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본인 및 가족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대리신청 : 대리신청인 및 (모든) 신청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 우편 신청방법
    •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 후 등기 배송
    • 제출서류
      • 본인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별지1 서식) 1부,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 가족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별지1 서식)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본인 및 가족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대리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개인 별지1, 단체 별지2 서식) 1부,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위임장(별지3 서식) 1부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1544-3228
  • 한국산림복지진흥원/1544-322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forestcard.or.kr
소관기관명 산림청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신청

2022년 1월 3일부터 1월 28일까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 이용권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 서비스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이용권은 다양한 지원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해당됩니다.

산림복지소외자가 원활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활동지원인력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 이용권을 지원해줍니다. 활동지원인력은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를 말합니다.

선정 기준은 생애 첫 신청자 및 이용권 미선정자를 1순위로 하고, 과거 선정된 시기에 따라 후순위로 배정됩니다. 또한, 1차 기준에 의해 선정된 다수의 지원자들 중에 다시 사회적 약자들을 우선으로 1~5순위 내에서 선정합니다.

이 이용권으로는 산림복지단지,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수목원, 정원,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단지 등에서 숙박, 프로그램 이용료, 식비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권 신청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에서 가능하며, 우편 접수는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작성 후 등기로 배송합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본인신청, 가족신청, 대리신청에 따라 다르며, 각각의 경우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 홈페이지나 고객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권에 대한 문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1544-3228) 또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1544-3228)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권 신청과 관련된 모든 내용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