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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의 중요성 (고용노동부)

현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인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취업 취약계층을 위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지속 가능하며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신청 기한은 광역 시·도 일자리 창출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서비스목적 취업 취약계층에게 지속 가능하고 보다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신청기한 광역 시·도 일자리 창출 사업 공고문 참조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선정기준
  • 매년 광역자치단체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해 선정 지원
지원내용 (예비)사회적기업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 지원
신청방법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이용
구비서류 광역 시·도 일자리 창출 사업 공고문 참조
접수기관명 광역자치단체 담당자
문의처
  • 해당 광역자치단체 담당자/044-202-7429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044-202-742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seis.or.kr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에게 지속 가능하고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금 지원 유형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 이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이며, 매년 광역자치단체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해 선정됩니다. 이를 위해 광역 시·도 일자리 창출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신청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광역 시·도 일자리 창출 사업 공고문을 참조해야 합니다.

접수 기관은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담당자이며, 문의처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담당자 및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 프로그램의 소관 기관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온라인 신청은 http://www.se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