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은 현금 지원 형태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사회복지법인들이 지방세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회복지법인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합니다.
각 접수기관마다 상이한 신청기한이 있으니, 지원을 원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신속히 신청해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서비스명 |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
서비스목적 |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사회복지법인 설치 운영을 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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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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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시군구청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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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행정안전부 |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사회복지법인 설치 운영을 지원하는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접수기관에 따라 상이하며,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가 지원대상입니다.
지원기준은 지원대상과 동일하며, 사회복지사업법인 등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 등의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문의처는 지방세 상담센터인 1577-5700 또는 세종시 지방세상담인 044-12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및 온라인 신청 사이트는 행정안전부의 소관기관에 문의하거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