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서비스목적: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청기한: 상시신청
이번 블로그에서는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제공되며,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나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서비스목적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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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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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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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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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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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시흥시 복지정책과/031-310-355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시흥시 |
현금으로 지원되는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일 현재 주소에 거주하는 배우자에게 수당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국가보훈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입니다. 지원 금액은 연령에 따라 다르며, 만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50,000원, 만 70세 이하인 경우에는 35,000원의 명예수당의 50%가 지급됩니다.
이 수당은 명예수당과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지원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은 매월 25일에 이루어지며, 지정한 예금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신청서, 참전유공자 확인서(참전유공자증), 사망 및 관계증빙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그리고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접수 기관명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고, 문의사항은 시흥시 복지정책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시흥시 경영하는 소관 기관에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