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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방법 안내합니다. (행정안전부)

안심상속 서비스를 통해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 조회를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상속인이나 후견인이 사망자의 금융재산, 토지, 건축물, 자동차, 어선, 세금, 사회보험료, 연금, 공제회 가입 여부 등을 한 번에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지금 바로 안심상속 신청을 통해 번거로움 없이 재산 조회를 완료하세요.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지원유형 기타
서비스명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서비스목적
  •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를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
신청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지원대상
  •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및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및 배우자, 제1,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 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 (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온라인 신청
  •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및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및 배우자
    ※ 단,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방문신청만 가능
선정기준
  •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및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및 배우자, 제1,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 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 (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온라인 신청
  •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및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및 배우자
  • ※ 단,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방문신청만 가능
지원내용
  •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를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사망자 재산조회 등 통합처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온라인신청) 정부24 (www.gov.kr)접속 →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신청 및 수수료 결제 →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접수 → 접수증 출력
조회결과 확인방법
  • 금융 : 문자메시지(SNS) 통보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확인
  • 4대사회보험료 : 카카오 알림톡(문자) 통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확인
  • 국세 : 문자메시지(SNS) 통보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확인
  • 토지·지방세 : 문자·우편·방문 중 선택(Fax통지 불가)
  • 자동차·건축물·어선 : 접수처에서 즉시 확인(온라인 신청 시 우편·방문 중 선택)
  • 국민연금 : 문자메시지(SNS) 통보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go.kr) 확인 (콜센터 ☎1355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공무원연금 : 문자메시지(SNS) 통보 (고객센터 ☎1588-4321 또는 내방하여 상담)
  • 사학연금 : 문자메시지(SNS) 통보 (고객센터 ☎1588-411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군인연금 : 문자메시지(SNS) 통보 (국방민원콜센터 ☎1577-909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 문자메시지(SNS) 통보 또는 건설근로자공제회홈페이지(www.cwma.or.kr) 확인 (고객센터 ☎1666-1122 또는 내방하여 상담)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문자메시지(SNS) 통보 (고객센터 ☎1577-759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군인공제회 : 문자메시지(SMS) 통보
  • 과학기술인공제회 : 문자메시지(SMS) 통보
  • 한국교직원공제회 : 문자메시지(SMS) 통보
  • 근로복지공단 : 문자메시지(SMS) 통보 또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pension.kcomwel.or.kr) 확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대출 내역 : 문자메시지(SMS) 통보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 확인 및 담당자(☎ 042-363-7238) 문의
구비서류
  •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시)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변경 신청 시)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접수기관명 정부24, 시·구, 읍·면·동
문의처 행정안전부 지역디지털서비스과/044-205-277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행정안전부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신청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은 상속인 또는 후견인이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상속인은 사망자의 금융재산, 토지, 건축물, 자동차, 어선, 세금, 4대 사회보험료, 연금, 공제회 가입 여부 등을 시ㆍ구, 읍ㆍ면ㆍ동에서 통합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방문신청 방식과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및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및 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대습상속인, 실종 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등에게 지원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및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및 배우자에게만 가능합니다. 다만, 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로 인해 제2순위 상속인인 경우에는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은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온라인신청은 정부24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교부 신청하고 수수료를 결제한 후 주민센터에서 확인 및 접수하여 접수증을 출력합니다.

조회 결과는 금융은 문자메시지(SNS) 통보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4대 사회보험료는 카카오 알림톡(문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는 문자메시지(SNS) 통보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토지, 지방세, 자동차, 건축물, 어선은 접수처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문자메시지(SNS) 통보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며,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각 공단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은 문자메시지(SNS) 통보 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문자메시지(SMS)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문자메시지(SMS) 통보 또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대출 내역은 문자메시지(SMS) 통보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에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시에는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이 필요합니다. 만약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 또는 변경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지방정부 및 정부24, 시ㆍ구, 읍ㆍ면ㆍ동에서 제공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역디지털서비스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