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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 거주자이사비 지원을 신청하세요. (경기도 평택시)

현금으로 비정상거처 거주자이사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사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신청 기한은 상시로 진행됩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이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비정상거처 거주자이사비 지원
서비스목적 비정상거처 거주자이사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련)’에 따라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정상거처 이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재원을 통해 이주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필수 제출서류
  • 1. 이사비용 지원 신청서
  • 2.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3. 공공임대 : 임대차 계약서,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공공주택사업자 발급)
  • 민간임대 : 무이자 보증금 대출거래약정서(기금 수탁은행 발급)
  • 4.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후)
  • 5. 본인명의 통장사본
본인명의 통장 사용불가인 경우 추가 제출서류
  • 6. 제3자 명의 통장사본
  • 7. 제3자 명의 통장 지급 청구서(인감날인)
  • 8. 인감증명서(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9. 신분증 사본(본인, 제3자)
증빙서류
  • 이사비 –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이사 용달 업체 명시,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명함 등 추가 제출, 간이영수증 불인정)
  • 생필품 – 현금영수증, 카드전표(구매품목 명시, 필요시 추가 증빙 제출, 술 담배 의류 진료비 사치품 식사비 등을 제외)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주택과/0318024467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비정상거처 거주자이사비 지원 신청

아래는 ‘비정상거처 거주자이사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서비스는 비정상거처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정상거처로의 이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현금 지원 유형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정한 기한 없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쪽방이나 반지하와 같은 비정상거처에 거주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입니다.

정상거처로의 이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주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방문하여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제출서류로는 이사비용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또는 무이자 보증금 대출거래약정서 등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등본, 본인명의 통장사본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명의 통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자명의 통장사본과 함께 제3자 명의 통장 지급 청구서 또는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증빙서류로는 이사비에 대한 현금 영수증, 카드 전표, 전자세금계산서 등이 필요합니다. 생필품에 대한 증빙은 현금 영수증이나 카드 전표로 제출할 수 있으며, 술, 담배, 의류, 진료비, 사치품, 식사비 등은 제외됩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지급을 희망할 수도 있으며, 실제 지급을 받기 전에 사후신청이나 사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후신청의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 카드 전표, 전자세금계산서가 필요하고, 사전신청의 경우에는 견적서, 계좌입금신청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서비스의 접수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거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문의처는 주택과로 전화번호는 031-8024-4672입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도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해당 소관기관인 경기도 평택시에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이사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