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착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제공되며, 목적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것입니다.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기본금으로 지원됩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
서비스목적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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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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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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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문의처 |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통일부 |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은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정착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은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보호결정을 받은 세대주,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입니다.
지원 내용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다르게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1인 세대의 경우 900만원, 2인 세대의 경우 1,500만원, 3인 세대의 경우 2,000만원, 4인 세대의 경우 2,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세대 합가 시에는 차액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은 통일부 보호결정이 있을 경우 지급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구비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지원 프로그램은 주관기관으로 하나원이 담당하며, 문의처는 하나원 교육기획과의 전화번호 031-670-9323입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은 아래의 URL을 참조하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통일부에 소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