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자정통장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정착을 돕기 위한 자산형성 지원 서비스입니다.
현금으로 지원되며, 상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지원 (미래행복통장)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지원 (미래행복통장) |
서비스목적 | 북한이탈주민에게 경제활동 동기를 부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우리 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자산형성 유도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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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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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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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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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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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02-3215-5792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통일부 |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지원 (미래행복통장)은 북한에서 이탈한 주민들에게 경제활동 동기를 부여하고 우리 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자산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지원은 현금형으로 이루어지며, 지원 대상은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들입니다.
그러나 거주지 보호기간 중 출산, 병역의무 이행, 장애,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입을 신청할 때에는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가입을 신청할 때의 전월소득이 통계층 발표 전년도 소득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지원 프로그램의 내용은 가입자가 설정한 저축금액의 30% 이내(10~50만원, 단위는 5만원)를 정부에서 1:1로 매칭하여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하나은행을 방문하여 미래행복통장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초본, 미래행복통장 지원신청서, 미래행복통장 약정서, 미래행복통장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3개월 이상 경제활동에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농어업인확인서 등), 소득 증빙 공적자료 및 기타 통일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서류입니다.
이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한 문의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02-3215-5792)에 문의하거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통일부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