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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을 하는 미래행복통장 (통일부)

분당 자정통장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정착을 돕기 위한 자산형성 지원 서비스입니다.

현금으로 지원되며, 상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지원 (미래행복통장)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지원 (미래행복통장)
서비스목적 북한이탈주민에게 경제활동 동기를 부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우리 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자산형성 유도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 결정을 받은 자로 거주지 보호기간(5년) 내 일 것. 다만 거주기 보호기간 중 출산, 병역의무 이행, 장애, 학업 등의 사유 발생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입기간을 거주지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 1회에 한해 연장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3개월 이상 취업, 사업 등의 경제활동 상태로 거주지 전입일로부터 6개월 경과할 것
  • 가입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사업 참여자는 중복 가입 불가
  • 가입신청일 기준 전월소득이 통계층 발표 전년도 소득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미만
선정기준
  •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 결정을 받은 자로 거주지 보호기간(5년) 내 일 것. 다만 거주기 보호기간 중 출산, 병역의무 이행, 장애, 학업 등의 사유 발생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입기간을 거주지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 1회에 한해 연장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3개월 이상 취업, 사업 등의 경제활동 상태로 거주지 전입일로부터 6개월 경과할 것
  • 가입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사업 참여자는 중복 가입 불가
  • 가입신청일 기준 전월소득이 통계층 발표 전년도 소득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미만
지원내용
  • 소득의 30% 이내(10~50만원, 5만원 단위) 중 본인이 계좌개설 시 설정한 저축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1:1 매칭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
  • 가입절차 : 지원대상자로 선정 시 하나은행 방문하여 미래행복통장 계좌 개설
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
  • 미래행복통장 지원신청서
  • 미래행복통장 약정서
  • 미래행복통장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농어업인확인서 등 3개월 이상 경제활동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 소득 증빙 공적자료
  • 기타 통일부에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서류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02-3215-579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지원 (미래행복통장) 신청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지원 (미래행복통장)은 북한에서 이탈한 주민들에게 경제활동 동기를 부여하고 우리 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자산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지원은 현금형으로 이루어지며, 지원 대상은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들입니다.

그러나 거주지 보호기간 중 출산, 병역의무 이행, 장애,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입을 신청할 때에는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가입을 신청할 때의 전월소득이 통계층 발표 전년도 소득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지원 프로그램의 내용은 가입자가 설정한 저축금액의 30% 이내(10~50만원, 단위는 5만원)를 정부에서 1:1로 매칭하여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하나은행을 방문하여 미래행복통장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초본, 미래행복통장 지원신청서, 미래행복통장 약정서, 미래행복통장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3개월 이상 경제활동에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농어업인확인서 등), 소득 증빙 공적자료 및 기타 통일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서류입니다.

이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한 문의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02-3215-5792)에 문의하거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통일부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지원 (미래행복통장)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