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원되는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북한 이탈 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북한 이탈 주민들을 추가로 보호합니다. 접수기관 별로 신청기한이 다르니 참고해주세요.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
서비스목적 | 북한 이탈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에서 더 나아가, 어려운 처지에 놓인 북한 이탈 주민을 두텁게 보호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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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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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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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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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남북하나재단 정착금지원팀 |
문의처 | 남북하나재단 정착금지원팀/031-6709-347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통일부 |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은 북한으로부터 탈출한 북한 이탈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북한 이탈 주민들을 보호하고 싶은 통일부의 목적에 따라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은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 이탈 주민들입니다.
이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 이탈 주민들.
둘째, 보호 결정 당시 한 부모 가정으로 북한 이탈 주민 자녀가 있는 북한 이탈 주민들.
셋째, 제3국에서 출생한 아동 자녀를 양육하는 북한 이탈 주민들.
넷째, 중증 질환으로 장기 치료를 받는 북한 이탈 주민들.
다섯째, 장애로 인해 받은 장애 등급이 있는 북한 이탈 주민들.
이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한 내용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우선,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는 고령 가산금이 지급됩니다.
이 가산금은 분기별로 45만 원씩, 총 16회에 걸쳐 총 720만 원입니다. 단, 하나원 264기 이후에는 분기별로 50만 원씩, 총 16회에 걸쳐 총 8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5년의 보호 기간 내에 장애로 등록된 북한 이탈 주민들은 장애 가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의 종류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다르며, 중증 장애인은 1,540만 원, 경증 장애인은 360만 원입니다. 지급은 지급 결정 시부터 거주지 보호 기간 내에 분기 단위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또한, 3개월 이상 입원한 중증 질병자로 분류되어 본인의 일부 부담금이 특례적으로 지원되는 북한 이탈 주민들은 장기 치료 가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80만 원이 최대 9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한 부모 가정으로 북한 이탈 주민 자녀를 동반한 북한 이탈 주민은 한 부모 가정 아동 보호 가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기별로 225천 원씩, 총 16회에 걸쳐 총 360만 원이 지급됩니다. 하나원 264기부터는 분기별로 250천 원씩, 총 16회에 걸쳐 총 4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제3국에서 출생한 만 16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북한 이탈 주민은 제3국 출생 자녀 양육 가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당 분기별로 총 450만 원이 지급되며, 자녀는 법적으로 (조)부모와 동일 세대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하려면 해당 사항에 맞는 구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은 남북하나재단으로 접수되며, 담당팀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내용은 통일부에서 관리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