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부평구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서비스는 현금 지원 형태로 제공되며, 부평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평구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서비스의 목적은 저소득 장애인 분들이 진단 및 검사비를 경제적으로 부담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신청은 언제든 가능하며, 상시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부평구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부평구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
서비스목적 | 부평구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이하인 자 중 국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지원 대상: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이하인 자 중 국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진단비 지원 금액: 지적·자폐성·정신장애 – 최대 40,000원 또는 그 외 장애 – 최대 15,000원 – 검사비 지원 금액: 최대 100,000원 범위 내 지원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장애 진단서 발급 비용 영수증, 장애 검사 비용 영수증, 통장 사본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032-509-647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부평구 |
이 서비스는 부평구에서 저소득 장애인에게 진단 및 검사 비용을 지원해주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 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이하인 사람들 중 국가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지원 내용은 진단비와 검사비입니다. 진단비 지원액은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은 최대 40,000원, 그 외 장애인은 최대 15,000원까지 지원합니다.
검사비 지원액은 최대 100,000원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신청은 상시에 받으며, 방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로는 장애 진단서 발급 비용 영수증, 장애 검사 비용 영수증,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 문의처는 노인장애인과로서 032-509-6474 번으로 전화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관리하고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