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현금 지원유형을 제공합니다.
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은 보훈공단에서 제공하는 지원으로, 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보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원하여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들이 생활의 안정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서비스목적 | 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보훈예우수당: 용산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신청) – 위문금: 용산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직권) – 사망위로금: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보훈예우 수당 * 지급조건: 신청일 기준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금액: 5만원(연 12회) – 위문금 * 지급조건: 용산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금액: 5만원(연 3회/ 설, 호국보훈의 달, 추석) – 사망위로금 * 지급조건: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 지급금액: 20만원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시군구 신청 * 주민센터: 관할 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유족증), 통장사본 등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복지정책과/02-2199-704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가족들에게 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보훈대상자여야 하며, 용산구에 거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훈예우 수당은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5만원씩 12회에 걸쳐 지급됩니다.
또한, 위문금이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는 용산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며, 매년 설, 호국보훈의 달, 추석에 총 3회에 걸쳐 5만원씩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망위로금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며, 한 번에 2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방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해당 시군구의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국가유공자증(유족증), 통장사본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서비스와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정책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의처는 02-2199-7044입니다. 또한, 온라인신청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니 해당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