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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에 관한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원유형은 현금이며, 서비스명은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입니다. 이 서비스는 보훈대상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목적으로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비스목적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 보훈처에서 사망 일시금 등 수령시 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 1인에게 위로금(2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복지정책과) 방문 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복지정책과/02-820-954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비스입니다.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위로금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가 동작구에서 사망한 경우 유족 1인에게 2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신청을 받으며, 신청기한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청을 원할 경우 관할 동주민센터나 구청(복지정책과)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로 문의하거나 온라인신청사이트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보훈처에서 사망 일시금 등을 이미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족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위로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번 글에서는 상세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유족들은 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