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원 가능한 보훈단체 및 회원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보훈단체와 회원들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훈단체 및 회원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보훈단체 및 회원 지원 |
서비스목적 | 보훈단체 및 회원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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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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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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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통장사본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복지정책과/051-709-4311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
보훈단체 및 회원 지원은 현금 형태로 지원되는 지원 유형입니다.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다양한 대상들에게 해당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는 6.25참전유공자와 월남참전유공자가 있습니다. 또한, 보훈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는 순국선열 유족, 애국지사 본인 및 유족, 전몰군경 유족, 전상군경 본인 및 유족 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됩니다.
지원 선정 기준은 해당 서비스의 이용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고려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6.25 및 월남참전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이 제공되는데, 참전명예수당은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가 신청 가능하며 6.25참전유공자와 월남참전유공자에게 각각 다른 금액이 지급됩니다.
보훈 명예수당은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되며, 유족의 경우 유족증 발급 대상이기도 합니다. 보훈 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은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사망위로금도 제공되는데, 이는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한 국가유공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사망 시 1년 이내에 법정 상속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방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나 기장군 복지정책과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신청에 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복지정책과로 문의하거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문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정책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