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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자립수당 제공 (인천광역시 강화군)

지원 유형은 현금인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보호종료된 아동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로 진행되며,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서비스목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아동양육시설 및 가정위탁,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아동
  •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 아동양육시설 및 가정위탁보호종료아동에게 경제적 부담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향상
  • 자립준비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40만원 자립수당 지급
  • 지급일은 매월 20일(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방문신청
  • 기타
    • 전화, 우편
    • 제출서류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
  • 온라인
    • 복지로 시스템 이용
    • 제출서류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1부
  • 사이버강의 이수증
  • 신분증
  • 필요시 통장사본
  • 위임시: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관련 위윔장 서식 6호 및 대리인 신분증, 보호종료자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행복e음 상 확인이 어려운 보호종료자의 경우 보호종료 확인서 1부(서식7호)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사회복지과/032-934-654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

현금으로 지원되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서비스에 대해 이해해 봅시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보호종료된 아동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아동양육시설이나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아동들입니다.

만 18세 이후에 보호기간이 만료되거나 연장보호가 종료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8월 이후에 보호가 종료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또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도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파라그래프1

파라그래프2

파라그래프3

파라그래프4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로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기한은 상시로,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한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한 구비서류에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신청서와 함께 사이버강의 이수증, 신분증, 필요시 통장사본, 그리고 위임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및 보호종료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행복e음에서 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종료 확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은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속하는 기관들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사회복지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한다면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