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Home »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축하·위문금 지원이 실시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축하·위문금 지원이 실시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현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 중 하나는 ‘보호대상아동 축하·위문금 지원’ 입니다. 이 서비스는 보호대상아동들에게 축하와 위문을 표하는 목적으로 제공되며, 신청기한은 상시로 받고 있습니다.

보호대상아동 축하·위문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보호대상아동 축하·위문금 지원
서비스목적 보호대상아동 축하·위문금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보호대상아동(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가정위탁아동고교졸업자)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보호대상아동 연말위문금 및 가정위탁아동에게 졸업축하금 지급
지원내용 – 보호대상아동 연말위문금 및 가정위탁아동에게 졸업축하금 지급

– 대상 : 연1회 보호대상아동(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 금액 : 시설보호아동(15천원/인), 가정위탁아동(20천원/인), 가정위탁아동졸업축하금(30천원/인)

– 별도신청없이 지급기준일(당해연도 12월 중) 지급 처리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요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가족정책과/02-351-620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호대상아동 축하·위문금 지원 신청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을 위해 축하·위문금을 지원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보호대상아동이나 가정위탁아동에게 연말위문금을 제공하고, 가정위탁아동이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축하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그리고 가정위탁아동 고교 졸업자들입니다. 지원금은 보호대상아동이나 가정위탁아동의 인원수에 따라 다르며, 시설보호아동에게는 15천원, 가정위탁아동에게는 20천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가정위탁아동이 졸업하는 경우는 30천원의 졸업축하금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이 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기준일(해당 연도 12월 중)에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신청 방법은 개인 신청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별도의 신청서 제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자신의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가족정책과(전화번호: 02-351-6205)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따로 안내된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구비해야 할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지원 프로그램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보호대상아동 축하·위문금 지원 신청